용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3월 용산지역 부동산 관련 주요소식 씨피엠용산은 27일 올 3월 용산지역 부동산 관련 주요소식을 정리 발표했다. 용산참사 대책 입법발의 한나라당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용산참사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고,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즉, 임대차 계약 시 재개발 사업지 내에 상가건물 등을 소유한 건물주 등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단계와 건축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