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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집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지정' 과연 타당한가?



최근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이들을 관리, 퇴치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환경부는 집비둘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한다고 하지만 비둘기의 “유해성”을 임의로 단정하고 “포획·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집비둘기의 분변과 털날림, 건물의 손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들고 있으나 구체적 실증적인 피해 양상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성급한 입법시도여서 더욱 문제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www.withanimal.net)와의 인터뷰에서 저명한 조류학자인 윤무부교수(경희대 명예교수)는 비둘기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지 짐작일 뿐 과학적인 조사가 된 바 없고, 열악한 서식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그 수가 줄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무부교수는 “이미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어 관리(?)되는 까치의 사례를 들면서 비둘기의 경우도 피해가 과장되었고, 정확한 조사와 생명의 보호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행정편의적 유해야생동물지정은 생명경시를 조장할 뿐 실효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KARA의 서소라 간사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의 조성을 저해한다”고 이번 개정령안 반대 이유를 밝히면서 “죄 없는 동물을 쥐둘기, 닭둘기 등으로 비하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혐오감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도시에서 사람들과 쉽게 마주치며, 또한 그간 '평화의 상징'이라 이름 붙여 활용하던 비둘기들을 일부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루 아침에 '유해 조수'로 지정하여 회피하고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동물들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는 일이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조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호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연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의 전달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0429&)을 시작하였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소개: 동물보호 캠페인 활동 및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 단체 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및 구조, 치료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서울=뉴스와이어)